[특허법] 심사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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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18 14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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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결정등본송달 후 30일 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아 이 경우 심사절차는 중지된다(§51준용). 또한 다른 절차와의 관련한 심사절차 등의 중지규정(§78)도 준용된다
나) 보definition
적법성이 인정되면 → 심사관은 다른 거절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, 심사결과 원거절사정 이유와 다른 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意見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I…(省略)
3. 再審査 節次
(1) 審査前置에 回附
(2) 再審査(*먼저 보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 유의 ∵보정 때문에 재심사되므로)
가)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면 → 보정각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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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전치
(審査前置)
I. 意 義
(1)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. 이 경우 청구인은 意見서 제출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있다(§§47②iii, 63준용).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각하된 경우 청구인은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아
4. 審査前置 종결 후 節次
(1) 특허사정이 된 경우에는 →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하며, → 이후 등록공고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게 된다
(2) 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→ 전술한 절차를 거쳐 당해 심판청구는 → 거절불복심판절차에 계속하게 된다
레포트/법학행정
[특허법] 심사전치
다.1)
III. 對象 要件
1. 拒絶査定의 不服審判이 適法하게 請求될 것
(1) 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일것이다
(2) 따라서 출원이 취하?포기?무효되거나 심판청구서가 각하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(2)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요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.
2. 審判의 請求日로부터 30日 以內에 明細書 또는 圖面의 補正이 있을 것
(1) 보정에 의하여 심사대상자료(data)가 달라져야 재심사의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일것이다
(2) 거절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란 보정 가능 기간이다.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
II. 制度의 性質심사전치는 법체계상 심판에 속하지만 실체는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이다.


